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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 - 두가지 방법 오늘 매일경제에 "코로나19 진단 정확도 면봉검사법 85%, 타액검사법 83%"이란 기사가 올랐다. 코나 입에 면봉을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과 침을 뱉어서 하는 검사 방법이 불과 2%의 오차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 즉 대면 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소개했다. #매일경제 #코로나진단법 그러나 필자가 의야하게 생각한 것은 검사법이 어떻든 간에 약 15%의 오차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검사를 했지만 15%는 잘못된 검사라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전세계 검사 중 15%는 잘 못 된 통계가 잡힌다는 말이다. #15%의오차 작년말 코로나에 걸렸던 지인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것인데,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거기서 치료가 시작되는데, 일정기간 치료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음성이 아니라도 퇴원을 시킨다는 말을 ..
정부는 집값하락을 바라지 않는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단기적 집값 하락을 생각한다. 주택 수는 일정한데, 주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집주인들이 집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하려면 1가구인 사람은 그대로 두고 2가구부터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올렸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다. ​정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니 관료들 집을 팔라고 난리다. 기사에서처럼 홍 부총리도 팔아야 하지만 법에 걸린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재미있는 현상이다. 개인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부동산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층을..
서울서 집사면 자금출처 자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요약 기사 제목처럼 집을 샀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부터 : 이달 말부터 어디에서 : 서울 투자과열지구(규제지구)에서 대상 : 3억원 이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출처 : 자금 조달 근거 자료 제출 의무 과태료 : 안내면 500만원, 거짓이면 집값에 5%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