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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사면 자금출처 자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요약

기사 제목처럼 집을 샀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부터 : 이달 말부터
어디에서 : 서울 투자과열지구(규제지구)에서
대상 : 3억원 이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출처 : 자금 조달 근거 자료 제출 의무
과태료 : 안내면 500만원, 거짓이면 집값에 5%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 출처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해당된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48곳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안 내면 최고 500만 원, 거짓으로 제출하면 집값의 최고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오피니언)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재산 취득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적 방법이 아니며, 결국 세원을 찾아내겠다는 의도 외에 집값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거래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 근거를 내라하면 귀찮은 일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거래를 안할까? 집을 사고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잠시 주춤할 뿐 당연히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국민 생활을 더 불편하게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집이 없는사람들에게 어떻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해봐야 표만 잃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