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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세금 폭탄

드디어 보유세에 대해 경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전에 팔아라했는데, 곧 현실화가 된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미 발빠르게 팔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그럼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알아보자.

 

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 / 1억 육박

서울 아파트 2채 이상 / 작년보다 세금 2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송파 1억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억원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마+잠실주공 두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7335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9975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4269만원보다 134%나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보유세가 두 배 넘게 오른 것이다.

강북+강남 2배

 

서울 강북과 강남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5441만원을 포함한 보유세 7481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보유세 3073만원보다 143% 높다.

 

강남+강북+지방 1억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도 보유세만 1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141% 오른 913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중과

 

보유세가 이같이 급등한 데는 문재인정부가 종부세에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한 영향이 크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르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갑절로 뛴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두 배다.

 

6월 1일

 

시장에서는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주목한다. 6월 1일부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가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는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52%에서 26~65%, 3주택자는 기존 16~62%에서 36~75%가 된다. 3주택 중과 때는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해 주택 처분과 보유 사이에서 득실을 따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가격 변동 영향 미미

 

다만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작년에 증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량 나와도 즉각 소화될 것이라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