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서 집사면 자금출처 자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기사 요약 기사 제목처럼 집을 샀을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부터 : 이달 말부터 어디에서 : 서울 투자과열지구(규제지구)에서 대상 : 3억원 이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출처 : 자금 조달 근거 자료 제출 의무 과태료 : 안내면 500만원, 거짓이면 집값에 5% 이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