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사면' vs '이재용 무죄' 한국 경제 신문 사설에 "여론도, 재계도 '이재용 사면' 한목소리…이젠 결단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식 건의했다고 한다.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서에 담았고, 종교계·유림·상공업계에 이어 경제단체들까지 줄줄이 탄원에 나선 것은 이 부회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묵시적 청탁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사면은 죄가 있을 때 사면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죄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묵시적 청탁'이다. 묵시적 청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