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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은 자유인가, 반응은 범죄인가 - 보라고 노출하고 본다고 따귀 때리는 건 아니다

자극과 절제 사이, 억울한 평등을 말하다

 

이 글은 확실히 남성 입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여성이 읽으면 남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못 것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요. 남자도 아닌 척할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론 솔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았습니다.

 


1. 노출은 표현의 자유, 그러나 진짜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노출은 자유”라는 구호가 상식처럼 굳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여성이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것은 자기 표현, 자존감, 자유의 상징이라 불리고,
누구든 그에 대해 비판하거나 언급하는 순간 성차별, 성적 대상화의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 자유는 실제로 어디까지 정당한가?
사회 전체가 함께 쓰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본능을 자극하는 표현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극의 결과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되는가?


 

2. 남성은 절제를 강요받고, 여성은 자극을 용인받는다

남성은 말한다.
"나는 단지 그 노출을 보았을 뿐인데, 죄의식을 느껴야 했다."
"억제하지 못하면 범죄자, 자극에 반응만 해도 변태 소리 듣는다."
"그런데 자극을 준 상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사회가 만든 불균형의 윤리 구조다.

  • 여성의 노출은 ‘자유’로 승인되며,
  • 그에 따른 남성의 반응은 ‘절제 부족’ 혹은 ‘잠재적 범죄’로 간주된다.

이처럼 자극과 반응의 윤리 기준이 완전히 분리된 채 한쪽은 권리를 누리고, 한쪽은 통제를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3. 노출은 자극이다. 자극은 반응을 부른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 본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성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복장이나 분위기가 남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 자극에 대해 남성이 반응하는 것도 또 다른 본능적 흐름이다.

그런데 자극을 허용하고, 반응을 금지하는 건 본능의 양면 중 하나만 존중하는 태도다.
자극할 자유가 있다면, 반응할 자유도 같은 인간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그 반응이 폭력적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침해하는 순간 명백히 범죄가 된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능적 반응이 오직 “절제 부족”으로만 해석되고, 자극은 아예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구조는 비정상이다.


4. 피해는 노출자가 아닌, 무관한 제3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구조는 1:1의 논리가 아니다.
자극을 받은 남성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경우, 완전히 다른 여성에게 성희롱, 불쾌한 시선, 성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극은 특정인이 만들었고, 피해는 무고한 제3자에게 가는 구조가 된다.

이런 사회는 말 그대로 자극은 자유, 반응은 억제, 피해는 타인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이다.
이게 과연 건강한 구조인가?


5. ‘자유’라는 말의 진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이 노출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심리와 도덕적 억제력을 무한히 신뢰하겠다는 구조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억제력이 무너지면 누구의 책임인가?

  • 남성의 잘못인가?
  • 자극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은 사회의 무책임인가?
  • 아니면, 자극을 표현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가?

현실에서는 오직 남성만이 지탄을 받는다.
그 본능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감정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그 순간, 자유의 구조는 불공정하게 붕괴된다.


6. 균형 있는 사회는 자극과 절제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인 자유는 없다.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하며,
그 책임은 자극하는 자와 반응하는 자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 여성은 ‘표현할 권리’만이 아니라, ‘자극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 남성은 ‘본능적 반응’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공존의 윤리가 가능하다.


결론

“노출은 자유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 자유는 타인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고,
그 자극이 통제되지 않으면 사회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긴다.

만약 여성이 자극할 자유를 누린다면,
남성도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해 보자. 여성이 골파진 옷을 입고 가슴이 보이는 옷을 입는 자유가 있다면, 남성은 이를 편하게 볼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보라고 드러내 놓고, 뭘 보냐며 따귀를 때리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반응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사회가 돕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극 자체를 자율적 통제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자극과 반응 모두에 책임을 묻는다.
한쪽의 자유가 다른 쪽의 억압이 되는 구조는, 결코 평등이 아니다.